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♪ 정보통

11월 13일부터 마스크 과태료부과! 과태료, 위반사항, 제외 대상 총정리!

by pro집수니 2020. 11. 3.

 

 

안녕하세요~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가 시행되는데요

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어떤 상황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려요

 

 

■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자

- 대중교통 운수종사자, 이용자

- 집회, 시위장의 주최자, 종사자, 참석자

- 의료기관의 종사자, 이용자

- 요양시설,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, 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

- 다중이용시설 등 단계별 집합 제한 시설 사업주(책임자), 종사자, 이용자

여기서 단계별 집합 제한 시설에 대해 알려드려요

1단계: 유흥주점, 콜라텍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 포차, 노래연습장, 실내 스탠딩 공연장, 실내 집단 운동, 방문판매 등 직접 홍보관, 300인 이상 대형 학원, 뷔페, 유통물류센터

2단계: 1단계 집합제한 시설+ 300인 이하 학원, 오락실, 규모 150미터 제곱 이상의 일반음식점, 워터파크, 종교시설, 실내 결혼식, 공연장, 극장, 목욕탕, 실내체육시설, 멀티방, PC방, 장례식장

거리두기 단계에따라 해당 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.

 

 

■마스크 착용 미인정

- 망사형 마스크, 밸브형 마스크,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주세요.

- 또한 마스크는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도 인정되지 않습니다. 

 

■ 과태료

위반 시 당사자에게는 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그리고 관리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, 2차 위반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.

 

과태료 부과 대상 예외

-만 14세 미만 

-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(발달장애인,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)

- 세면, 음식 섭취, 의료행위, 공연, 신원확인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

 

 

 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통해 모두 마스크 바르게 착용하고 방역수칙 잘 지켜서 더 이상 코로나 확진자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~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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